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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경제력 기르기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 가입방법

by 팜쏠이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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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각각 다른 가입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격 요건과 희망하는 혜택에 따라 올바른 가입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 과정은 주로 **비대면(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가. 가입 신청 준비물 및 요건 재확인

가입 신청 전에 본인의 연령,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요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2025년 7월 현재 기준, 소득확정 전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심사)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 동의 필수)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가능).
  • 금융 소득: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나. 가입 절차 (매월 정해진 기간 운영)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1. 취급 은행 앱 접속 및 가입 신청: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중 원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앱 내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여 가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개인 요건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나이, 개인 소득, 금융 소득 등)
    • 이때, 본인의 소득 정보는 국세청, 병무청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됩니다.
  2. 가구원 정보 확인 및 동의:
    • 개인 요건 확인 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 가구원은 소득 조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모든 가구원이 기한 내에 동의를 완료해야만 다음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가입 심사 (서민금융진흥원):
    • 가입 신청 및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요건(개인 소득, 가구 소득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4. 심사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
    • 심사 결과는 신청한 은행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웹사이트/문자를 통해 안내됩니다.
    • 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익월 초에 해당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로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여 연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절차: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에서 연계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가능하며, 최대 납입액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지급금 이내입니다.
  • 혜택: 일시 납입액에 대해서도 정부 기여금 지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현재 신규 가입 종료)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에 한시적으로 출시되었고, 2023년 초에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규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가입했던 청년들은 2년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 가입 대상 (종료 시점 기준)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가능).
  •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금융 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나. 가입 절차 (종료 시점 기준)

  1.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취급 예정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은행 앱 또는 창구 방문 신청: 가입 대상자로 확인되면, 해당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하거나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계좌 개설: 최종적으로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청년희망적금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매년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식은 주로 온라인 복지로 포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이 도입되는 등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가. 가입 신청 준비물 및 요건 재확인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엄격하므로, 가입 신청 전 다음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연령: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개인 근로/사업 소득:
    •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 차상위 초과: 월 50만 원 초과 ~ 월 25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가구 전체 재산 기준).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기존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 키움통장 등)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나. 가입 절차 (매년 특정 모집 기간 운영)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매년 정해진 모집 기간(보통 5월경)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모집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포털) 또는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포털에 접속하여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검색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매년 공고 확인 필수)
  2.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시군구)에서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심사 결과 통보:
    •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2~3개월 후 개별 문자 통지 등으로 안내됩니다. (예: 5월 신청 시 8월 통보)
  4. 계좌 개설 및 약정 체결:
    • 최종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사업 참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 이후 매월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을 적립받게 됩니다.

다. 만기 시 조건 충족 유의 사항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단순히 납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한 추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납입 기간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실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적립 중지'를 신청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산 형성 교육 10시간 이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자산 형성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만기 시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종료),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각기 다른 목적과 대상, 절차를 가진 청년 지원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및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로 진행되며, 청년희망적금은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복지로 포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근로 활동 및 교육 이수 등 만기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들 상품의 가입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 방식과 납입 한도, 중도 해지 혜택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고 온라인 기능이 추가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졌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상품의 정확한 가입 기간과 상세 요건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정부 부처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여 혼동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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